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"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, 교육 상담, 구강위생 등을 제공" 하는 것을 말합니다.
간호 및 처치,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수 있습니다.
방문요양,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1~5등급 수급자 중 "간호처치"가 필요한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.